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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중복규제 땅, 확 정리..1190㎢ 단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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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중복규제 땅, 확 정리..1190㎢ 단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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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규제해왔던 토지 규제가 단순해진다. 중복 규제지역은 단일규제로 통일하며 문화재주변지역 관리제도를 일원화한다.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를 통일하며 주민의 의견 정취시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명시한다. 골재채취구역 등 일부 규제는 폐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평가'에 따른 85개 개선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 중인 326개 지역·지구에서 실시했다.

국토부는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올해는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지구가 중첩됐거나 지정절차 및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 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4개 지역·지구에서 유사 목적으로 중첩 규제하고 있는 토지 1190㎢에 대한 정리가 이뤄졌다.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16.5㎢)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만 적용토록 했다.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중복(35.3㎢)되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을 적용토록 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 동시에 규제(252.7㎢)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이 같이 적용(244.2㎢)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만 적용토록 조치했다. 이어 수변구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 중첩되는 경우 수변구역만 적용(641.7㎢)토록 했다.

이어 문화재주변관리제도를 하나로 묶었다. 문화재 주변지역을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통합한다. 현재 문화재 주변 200~500m이내 지역은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 등 지자체 도시계획 적용과 함께, 문화재 보호법령과 시·도 문화재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받아 왔다.

개발예정지구의 행위 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 지정절차도 통일한다. 개발예정지구는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건축물 건축을 막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제한하는 지구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내 개발예정지구의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 부동산 투기도 막고 토지이용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의견 청취, 지형도면 고시절차도 마련한다.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 등은 개별법에 의해 구역 지정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 토지소유자가 지정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또 지정고시를 할 때도 지형도면 고시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에 건축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골재채취구역, 연안육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등은 폐지된다. 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해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리는 중복 규제됐던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규제가 풀려 개발할 수 있거나 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관계부처는 9월 중 소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한다"며 "이어 계획된 기간 내에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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