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습지 23곳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내 우수 습지 23개소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 '람사르 습지'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자연상태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현재 세계 160개 나라가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람사르사무국 습지목록에 등재된 람사르 습지는 총 1896개소, 1억8500만ha(185만㎢)에 이른다.
그러나 람사르협약에 101번째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우포늪(내륙습지), 순천만습지(연안습지), 대암산 용늪 등 총 14개소(14만3212㎢)만이 람사르 습지목록에 등록돼 람사르 습지등록 전체 면적의 0.007%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 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해 2011년까지 13개소, 2012년까지 10개소의 습지를 람사르습지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는 한강밤섬 습지를 람사르 습지목록에 등록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람사르협약의 모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지난 2008년 11월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총회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람사르습지에 등록되는 습지가 국제적 위상 및 가치에 맞게 관리되도록 습지보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