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다른 등록 대부업자의 상호와 등록번호 등을 도용,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받고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은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의 대부관련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32건, 허위·과장 및 기준 위반 광고 55건을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고 인허가를 받은 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일수록 대부업자에 대한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 접속해 '희망홀씨 나누기'나 '한국이지론'을 통해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



박정원 기자 pj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정원 기자 pjw@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