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가가호호' 종합보험 출시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주택화재 위험과 도난사고, 신체상해 사고, 배상책임손해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 보장해주는 ‘家家好好(가가호호)종합보험’을 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 및 붕괴, 침강, 사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한화손보측은 기존에는 보험가액이 4억원인 건물을 가입금액 2억원의 일부 보험으로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해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비례보상 때문에 손해액의 80%를 적용해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 상품에서는 실제 손해액 800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내 가재도구가 강도 또는 절도로 도난을 당하거나 손상 및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고 도어록 교체 및 방범창 설치용으로 최고 30만원의‘잠금장치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상수도 누수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0만원의 ‘상수도 누수손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보험 가입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해 주택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3년 동안 가입금액 해당액을 매년 1회씩 지급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헌법 불합치 판정(2007.8.30)에 따라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손해와 벌금 손해도 보상함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까지 갖췄다.
특히, 화재벌금 담보에서는 타인 소유이든 본인 소유이든 상관없이 실화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170조, 제171조에 의해 최고 2000만원까지 확정 판결된 벌금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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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석 한화손보 마케팅담당 상무는 “2010년 상반기에만 2만 1796건의 화재가 발생해 956명의 인명 피해에 13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종합보장형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상품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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