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융권 최초 퇴직연금 담보대출 시행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농협중앙회는 2일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담보 전용대출상품인 '채움 퇴직연금대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관련 법령 사유인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가입자 및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협에 납입한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범위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되 자금용도에 따른 소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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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일시상환대출은 5년 이내, 종합통장대출은 1년 이내이며 대출자격 유지시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할부상환대출은 10년 이내로 대출기간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2일 현재 최저 연 4.03%로 청약상품 가입시 0.2%포인트, 신용카드 가입시 0.2%포인트 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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