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경된 산정특례에 의해 등록된 암환자가 5년간 치료를 받고도 암세포가 남거나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암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최소 5%에서 60%로 대폭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목적"이라며 "원칙 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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