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울·쏘렌토·모하비·K7 등 4개 차종 1만8272대가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차량의 문에 설치된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 불량으로 실내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소손될 가능성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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