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경북 상주시 낙동사격장 인근 주민 김모씨 등 7000여명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김씨 등에게 손해배상금 1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30000원,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45000원,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60000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88년 사격장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가 됐고 이후 낙동사격장 주변이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 김모씨 등 140여명이 비슷한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사격장을 설치한 점,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이 관련법이 정한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훈련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손해배상금 4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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