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위원회)는 최근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주민 145명이 인근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 주민들에게 8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주민들은 2008년 3월부터 중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2009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9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해 발파 및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강도와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인근 주민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중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했고 발파에 의한 최대 평가진동도는 0.268㎝/sec로서 허용 진동속도인 0.21㎝/sec를 초과해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총 4500만원으로, 신청인 145명중 108명에 대해 피해기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 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해 산정했고 먼지로 인한 피해를 일부 인정해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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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건물피해 배상액은 발파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감안해 피해범위에 해당되는 14개동에 대해 전문가가 제시한 건물별 진동기여도 25.5~42.5%를 적용해 총 3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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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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