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토분단 현실에서 정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해 비행장 존재에 높은 공익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89년께부터 수원 비행장 주변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곳이라는 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이를 알고도 1989년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게는 손해액 30%를 차감 지급토록 했다. 단,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의 손해액은 차감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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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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