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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상임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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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실천연대 부설 6ㆍ15TV 대표 윤모씨와 사무처장 김모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이런 행위는 아직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ㆍ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ㆍ선동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이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판시되기 전에 일어난 사안인 점 등은 김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 등은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실천연대 활동을 하면서 북한체제 등을 찬양ㆍ선전해왔으나, 국가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 다양성과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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