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실천연대 부설 6ㆍ15TV 대표 윤모씨와 사무처장 김모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ㆍ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ㆍ선동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이 대법원에 의해 명확히 판시되기 전에 일어난 사안인 점 등은 김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김씨 등은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실천연대 활동을 하면서 북한체제 등을 찬양ㆍ선전해왔으나, 국가 전복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우리 사회 다양성과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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