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이씨는 또 정보수집비 240여만원을 최씨와의 식사 등에 쓰는 등 공무활동을 위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배우자를 폭행해 형사입건 돼 처벌을 받고 혼외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품위를 손상했으며, 정보수집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규정 및 법령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씨는 국정원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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