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했다고 주장하나 금성출판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임의로 해당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성출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받고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이를 배포했고, 김 교수 등은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금성출판사가 저자 동의나 승낙 없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및 배포한 행위는 저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금성출판사는 임의 수정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발행, 판매 및 배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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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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