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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노무징용자 5600명 사망기록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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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동원자 5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하 노무 동원자 50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埋·火葬 認許可證)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료 확보는 이달 초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해 '강제 징용자 유골 반환' 등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한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협조 차원에서 넘겨준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인 노무 징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었다.

매ㆍ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 또는 화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사망자의 신원, 사망 원인, 매·화장 방법 등을 신고하고 승인받을 때 발급받는 증서다.

이번 자료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 작업장명, 사망일시 및 원인, 장소,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까지 명시됐다.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이 자료에 올라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일본에 강제징용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자료는 강제 징용, 현지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동원 지역을 알 수 있어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일본 지자체는 문서 보관 기간을 20년으로 지정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는 기록을 이미 폐기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기록 입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한일유골협의 때부터 20차례 넘게 '일본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기록을 수집해 일괄적으로 넘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모은 명단을 받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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