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하 노무 동원자 5000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埋·火葬 認許可證)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매ㆍ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 또는 화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사망자의 신원, 사망 원인, 매·화장 방법 등을 신고하고 승인받을 때 발급받는 증서다.
이번 자료에는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 작업장명, 사망일시 및 원인, 장소,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까지 명시됐다.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72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이 자료에 올라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지자체는 문서 보관 기간을 20년으로 지정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는 기록을 이미 폐기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기록 입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한일유골협의 때부터 20차례 넘게 '일본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기록을 수집해 일괄적으로 넘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모은 명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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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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