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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섹스팅', 범죄인가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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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이 10대의 ‘섹스팅’(sexting)을 중대 범죄로 봐야 할지, 바보 같은 장난으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섹스팅이란 휴대전화로 나체나 성적 암시가 있는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 가운데 4∼25%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섹스팅을 심각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어린이들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고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미국의 20여 개 주(州)가 섹스팅과 관련해 대처 법안이나 조치를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나 아동 성착취는 그야말로 징역감이다. 그러나 현재 애리조나주·코네티컷주·루이지애나주·일리노이주는 섹스팅 행위를 관대하게 다루는 쪽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대개 소액의 벌금을 물리거나 청소년 보호시설에 일시 구금하는 처벌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처벌이 과연 무엇인지, 검찰이 개입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섹스팅이 자신의 낯뜨거운 사진을 이성 친구에게 보내는 단순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고 받는 사진이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공유될 가능성도 있다.

친구들 사이에 섹스팅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는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 사진이 아동 대상 성도착자의 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초범의 경우 최장 10일, 재범은 30일 간 구금할 수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8∼18세의 청소년이 다른 한 명에게만 사진을 보냈다면 구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에게 혹은 상습적으로 보내면 구금 같은 중벌을 받게 된다.

뉴저지주 당국은 학교에서 섹스팅의 법적·심리학적·사회학적 영향 등에 대해 가르치고 휴대전화 소매업자들로 하여금 관련 문제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 10대 중 25% 이상이 정기적으로 섹스팅에 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중 40%는 반라의 자기 사진을 이성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5%는 전라의 사진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38%가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로 낯뜨거운 이미지를 받아본 바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조사대상 11~18세 청소년 가운데 55%는 야한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받았다. 또래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자가 45%. 이성 친구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자는 23%, 성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응답자가 2%다.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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