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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팬티 드러나면 '법정 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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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이 법정에서 팬티가 살짝 드러나는 바람에 ‘법정 모독죄’로 구속됐다고.

20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발간되는 일간 타임스 피키윤에 따르면 잘못된 옷 매무새로 팬티가 드러나 법정 구속된 킴벌리 시넷(23)은 10일 동안 콩밥을 먹게 됐다.
시넷이 뉴올리언스의 법정에 가게 된 것은 차량 강탈 혐의로 구속된 남동생(18)에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추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담당 판사 스티브 윈드호스트는 반바지 위로 팬티가 살짝 드러난 시넷의 옷차림을 보고는 법정 모독죄로 법정 구속했다.

윈드호스트 판사가 시넷에게 왜 그런 옷차림으로 법정에 앉아 있느냐고 묻자 시넷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보안 절차상 허리띠를 끌러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시넷은 결국 법정 구속돼 남동생 뒤에 앉아 있어야 했다. 혐의를 인정한 남동생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올리언스 소재 로욜라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인 시올리노 교수는 “잘못된 옷 매무새로 법정 구속된 사례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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