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은행 해외점포의 준법·사고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은 해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자체검사 실시기준을 의무적으로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해외점포 내부통제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원화 예대율을 산출 기준을 대차대조표상 원화예수금 월평잔(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에 대한 원화대출금 월평잔의 비율로 정했다.
또 매월 원화 예대율을 보고하도록 하고, 원화 예대율 위반 등을 수시공시 항목에 포함했다.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으로 유치하는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를 좁혔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수취된 예금이더라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경우 등 금융거래상 차주에게 필요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구속성 행위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도발생기업 보고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이 채권은행이나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부도발생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외국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신용등급은 은행이 보유한 해외채권의 특정채권등급에 한해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바젤Ⅱ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원화 예대율 관련 사항은 개정 은행업감독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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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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