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피겨 황제’ 예브게니 플루센코(러시아)가 국제빙상연맹(ISU)으로부터 받은 징계로 사실상 선수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AP통신은 24일(한국시간) "러시아빙상연맹의 허락 없이 아이스쇼에 출연한 플루센코가 ISU로부터 대회 출전권을 박탈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플루센코는 지난 3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불참하고 아이스쇼에 출연해 지난 6월 ISU로부터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생활 연장을 위해 그는 21일 이내 제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며 앞으로 ISU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한편 징계 소식을 접한 플루센코는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서도 “여름 투어를 마친 뒤 코치와 연맹임원을 만나 진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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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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