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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교수 박사학위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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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에 대한 성균관 대학교의 학위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이승영)는 "김 전 교수가 하와이주(州)에 있는 퍼시픽웨스턴대와 캘리포니아 주의 퍼시픽웨스턴대 중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분명치 않고 대학의 입학연도, 졸업연도, 이수학점, 평점평균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21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균관대 대학원이 김 전 교수가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석사과정 입학을 취소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수여된 박사학위도 무효이므로 김 전 교수에 대한 석사·박사 학위 수여를 모두 취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2007년 8월 김 전교수가 정상적으로 학부 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성균관대 대학원 입학과 석·박사 학위 수여를 취소했다.

김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인가받은 학위과정을 마쳤고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적이 없다며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취소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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