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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부실 온상'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이번에는 관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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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사만 건물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이상한 규정..방통위 '메스'들어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각종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비전문가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규의 개정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지적한 정보통신 설비에대한 부실감리를 막기위한 감리원·기업에대한 처벌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개정안 자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이견이 여전해 협의와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본지 8월 4일자 1·3면 참조.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일단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 설비와 감리업무에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 관할인 건축사법에따라 건축사만 설계감리를 할수 있었으나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또 각종 규정위반 사례가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등록 미달기준도 전반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방통위 소관인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등 6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도록 했다.
문제는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공사 부실감리에 대한 규제조항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건물 구내통신 선로나 케이블TV 전송로, 공시청 안테나 등 정보통신 설비가 설계도나 규정에 따라 정확히 시공됐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정보통신감리 제도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상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감리규정이 포함돼 있으나 부실감리에대한 처벌규정은 각부처 소관법류로 나뉘어 그야말로 사문화된 상태다.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사고 우려가 높은 전봇대 회선이나 단선으로 있으나 마나한 건물내 통신방송 선로 등은 감리부실의 결과물이다.

실제 서울시에서만 2008~2009년사이 시행된 1720여건의 감리시행건중 무려 88.1%가 감리원 한 명이 동시에 복수의 설비를 감리한 이중감리로 나타날 정도지만 제제를 받은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지방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에대한 인정과 업무정지, 인정취소' 등의 권한을 정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관리감독권을 지차체개 행사하게 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감리원 명의를 제 3자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을 부당취득하는 경우에 국한돼 이중 또는 허위감리 처벌조항으로써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감리시 감리원 제제를 별도 규정한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수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는데다, 건축사를 두둔하는 국토부 등과 부처간 입장차가 여전해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역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건축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반발하고 나설 경우 시행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통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장원 방통위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사무관은 "전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통신회선, 초고속인터넷 망 등)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비전문가인 건축사만이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일단 정보통신업체들의 진입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가될 것이며 추후 부처협의를 통해 부실감리에대한 제제 등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훈 기자 search@

◆ 정보통신감리란=정보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공중통신 설비나 건축물내 구내회선 설비 등 각종 정보통신설비 구축시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나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토목 공사나 소방설비, 전기공사의 경우 엄격한 감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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