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제도는 미국 정부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내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 개인 신상 등의 정보를 입력해 미국 정부의 사전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ㆍ국경관리처는 지난 6일 미국의 VMP 가입국 국민이 미국 여행을 위해 ESTA로 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내달 8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14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VWP에 가입한 36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한편, VWP에 가입한 36개국 중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방주의적 조치라며 불만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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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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