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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사기혐의 피소…5천만원 금전채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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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배우 신은경이 또 한 번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신은경이 고 모씨로부터 빌린 5천만 원을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며 "이에 고 모씨는 지난 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은경은 영화 '얼음비'의 출연료가 나오는대로 금전채무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지난 5월 26일 이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경의 사기혐의 피소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전 소속사 하늘플랜 측으로부터 전속 계약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당시 하늘플랜 측은 연예활동 의사 없이 전속 계약금을 받은 신은경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그를 고소했다.

최근 신은경은 '얼음비' 촬영을 마치고 차기작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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