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이모씨가 "돈을 잘못 보낸 계좌 예금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은행이 이씨에게 해당 예금주의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용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생존하는 개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엔 해당 개인에게서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면서 "우리은행이 이씨가 돈을 잘못 보낸 계좌 예금주에게 미리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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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월 아들 계좌에 300만원을 보내려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고, 해당 계좌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려면 예금주의 이름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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