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때 남작 작위를 계승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받은 이모씨 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반민규명법은 반민족행위처벌법처럼 친일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같이 조사 대상자나 그 후손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불이익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민규명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조항이 연좌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아버지가 일본정부에서 받은 남작 작위를 계승한 이씨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을 했고, 이씨 손자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연좌제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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