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뇌교출혈 진단을 받고 숨진 백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백씨는 2005년 3월 시설직으로 임용돼 경지 정리 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07년 11월 재난안전과로 발령을 받고 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 정비사업보상 등 업무를 해왔다.
이전까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백씨는 2008년 6월 출근 직후 의식불명과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실려 갔고, 뇌교출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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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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