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특수구급대 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 등 정부가 각 부처가 대책을 쏟아냈다.


소방방재청은 3일 오전 4시30분에 경북 영천ㆍ칠곡ㆍ김천ㆍ의성ㆍ청송ㆍ경주ㆍ경산, 대구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폭염특수구급대 운영ㆍ무더위 휴식시간제, 무더위 쉼터운영 등 범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방청에서는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로 각종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소방관서별 폭염특수구급대 운영 ▲재난문자방송 ▲휴대폰 문자전송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약자ㆍ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대비 응급진료체계 구축과 도우미를 활용해 외출자제 등 행동요령 설명과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영ㆍ유아 보호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과 보육시설 종사자 중심의 행동요령 교육 실시 등 고령자ㆍ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스ㆍ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 특별 점검과 기차ㆍ지하철ㆍ고속철 등 안전운행 실천 등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차단에 주력한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ㆍ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운영 협조 등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및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 수립ㆍ추진, 육상양식장 등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ㆍ추진 등 농ㆍ축ㆍ수산분야 관리대책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ㆍ추진 한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는 전국 3만9379개소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도우미 안부전화 및 방문 활동을 추진 중이며, 폭염특보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도 소개했다.
폭염발생시 일반 가정에서는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준비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하면 안 되며,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시키고 장시간 연속해 선풍기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ㆍ독거노인ㆍ신체허약자ㆍ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하고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ㆍ활동을 금지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 및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근무제 등을 검토하라고 소방청은 주문했다.


초등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를 검토하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과 소풍 등 각종 야외 활동을 자제하며,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산업ㆍ건설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야간 근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안다.


특히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에서 오후4시 사이에는 실내ㆍ외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해야 한다.
전기취급시 감전사고에 주의하고 안전모ㆍ안전띠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농가ㆍ축사에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ㆍ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며,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를 공급하면 안 된다.
가축 폐사시에는 신속하게 시ㆍ군ㆍ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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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한낮 외출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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