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제도 도입…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럽지역에 디자인출원을 쉽게 할 수 있고 복수출원 수도 지금보다 5배 는다.
특허청은 3일 우리나라가 산업디자인 강국에 들어감에 따라 국제적 위상변화와 국내 디자인계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국제디자인제도를 들여오고 디자인보호법도 고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20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 ‘헤이그시스템’과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들여온다.
디자인보호대상 및 범위를 늘리고 복수디자인제도를 손질하는 등 대대적인 글로벌시스템으로의 작업도 벌인다.
국내 출원인이 유럽시장에 뛰어들려면 각 나라마다 현지변리사를 선임하고 여러 개의 출원서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그러나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국가를 정해 하나의 출원서 만으로 동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런 국제출원제도, 국내 디자인법과 맞추기 위해 디자인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늘린다. 특히 20개까지인 복수디자인출원 수를 심사·무심사 품목에 관계없이 100개까지 할 수 있게 한다.
로카르노분류가 들어오면 로고 같은 디자인도 출원할 수 있다. 컵을 출원할 경우 지금은 그 용도에만 보호받지만 앞으론 컵이 여러 곳에 쓰일 가능성까지 넣어 보호범위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외국인들의 국내 디자인출원과 국내출원인의 해외디자인권 취득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련의 정책들을 펼쳐 우리나라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무가 바뀌면 디자인분야의 국제표준을 이끌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디자인 다출원 3위 나라로 국제산업디자인상을 받는 등 지구촌시장에서 산업디자인 강국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디자인 붐과 더불어 기업들이 디자인경영마인드로 전략적 디자인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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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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