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당국이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 리조트 등과 연계된 불법 기숙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숙박캠프식 기숙학원’이 운영되는 것을 막기위해 각 대학에 강의시설 임대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방학 캠프 운영자에 대한 대학시설 임대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 보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야기하는 단기 숙박 형태의 불법·편법 캠프 운영자에게 강의실 등을 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불법 여름숙박캠프 교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당국이 ‘불법 기숙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수능을 100여일 앞두고 리조트, 대학시설 등과 연계한 고액 캠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교육청에 적발돼 학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당한 경기 화성시 M기숙학원의 경우 인근 리조트를 숙박시설로 쓰면서 대학 강의실을 빌려 학생 28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받고 캠프를 운영했다.
이 기숙학원은 쾌적한 시설에 유명강사들이 나온다는 광고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을 임시 강사로 쓰고 콘도식 리조트 방 하나에 칸막이를 치고 10여명을 집단 수용하는 등 엉터리로 학원을 운영하다 학부모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고에는 경기도와 충청권에 각 한 건씩 이런 식의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면서 “기숙학원이 들어설 개연성이 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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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기숙학원은 5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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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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