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시 키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3차례 조사, 설명의무 및 적합성 점검의무 위반 등 8개 부문에 걸친 은행의 과실을 적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의 계약서(프리미엄 계산표) 조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밝혀진 은행의 과실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실시로 또 다른 금융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중앙회측 주장이다.
또 키코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의 부당 행위로 인해 도산,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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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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