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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키코 도산·회생신청 10여곳 대책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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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상품 판매시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1일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시 키코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한 3차례 조사, 설명의무 및 적합성 점검의무 위반 등 8개 부문에 걸친 은행의 과실을 적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은행이 기업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은행이 키코 계약 시 기업에게 제시한 옵션 가격(프리미엄) 계산표를 조작한 것임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의 계약서(프리미엄 계산표) 조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밝혀진 은행의 과실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실시로 또 다른 금융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중앙회측 주장이다.

또 키코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의 부당 행위로 인해 도산,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남훈 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키코로 인해 이미 도산하거나 기업회생 신청을 한 기업이 10여개사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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