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담합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생명보험사를 방문해 공시이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공시이율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번에는 공정위가 담합 판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등을 반영해서 산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생보사들이 퇴직보험상품의 금리를 담합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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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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