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운용사 선택시 가입건수 중복으로 허수 많아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퇴직연금 가입회사가 여러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건수와 가입자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퇴직염금사업자들이 일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계약 현황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건수 및 가입자 수 등의 현황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매월 집계해 발표해 왔다.


이 경우 기업이 여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건수 및 가입자 수가 과다 계산될 소지가 높다. 한 기업체가 다수의 운용관리기관 선택 시, 계약건수 및 가입자 수가 중복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일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계약 현황을 추가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통계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복 계약 및 가입자 수를 금감원이 직접 검증, 산출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체, 정책당국 및 관련 연구기관 등 통계정보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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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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