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공청회, 도매대가 기준 산정 '난항'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가상망이동통신사업자(MVNO)의 경우 네트워크 원가가 75%에 달한다. 25% 선에서 요금도 내리고 단말기 보조금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도 집행하고 이익까지 내야 하는데 사업이 되겠나"
정부가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크게 내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MVNO 사업이 시작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망을 얼마에 임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도매대가 기준 산정에서 망을 임대하는 사업자와 빌려주는 사업자간의 이견이 팽팽하게 이어지며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MVNO 사업과 관련한 조건, 절차, 방법, 대가산정 고시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요금회계연구그룹장은 "MVNO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형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회피 기능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회피가능 비용을 최소 수준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NO 사업자가 부당하게 도매대가를 높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통해 사후 규제를 하고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
회피가능 비용을 최소 수준에서 결정할 경우 도매대가는 높아진다. 도매대가가 높아질 경우 MVNO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마케팅 비용 등 제반 사업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날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은 도매대가 기준과 회피비용 규모로 망을 빌려 사용하는 MVNO 사업자와 망을 빌려주는 MNO 사업자(SK텔레콤)였다.
MVNO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통신 상품 비용)에서 회피가능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회피가능 비용은 MNO 사업자가 소매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뜻한다. 마케팅 비용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MVNO 사업자들은 회피가능 비용에서 마케팅 비용 외에도 실질적인 회피가능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를 따져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NO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전약을 회피가능비용으로 추산하는 것은 일방적인 손해만 미치게 해 MVNO를 통한 경쟁, 투자 유도라는 정책 목표를 크게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장윤식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는 "SKT의 네트워크 원가는 전체 비용 구조의 27% 정도지만 우리가 망을 빌려쓸 경우 75%가 원가에 달한다"며 "MVNO 업체라도 기존 이통사가 사용하는 단말 보조금 절반 정도는 써야할텐데 이걸로 어떻게 회사 운영이 되겠나"고 말했다.
특히 기존 서비스 대비 요금도 일부 할인해야되는 상황에서 MNO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는 MVNO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MNO 사업자측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MVNO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기준을 낮출 경우 MNO 가입자당 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현 방안대로라면 회피가능한 비용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전액인데 장비, 건물 등 소매 가입자와 관계없는 비용도 다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MNO 가입자당 비용이 증가해 기존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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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고시안을 확정해 오는 9월 MVNO를 통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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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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