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인체에 유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수거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ㆍ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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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검토ㆍ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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