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스마트폰으로 법원 판결문도 볼 수 있게 됐다.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대법원 및 전국 법원의 주요 판례나 판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홈페이지(library.scourt.go.kr/mobile)를 개설해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컴퓨터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법원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윈도모바일폰 등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중이며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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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재판기일 등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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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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