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박시환 대법관)는 22일, 민사소송 의뢰인에게서 받은 조정대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황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2008년 7월, 자신에게 소송을 맡긴 의뢰인이 "조정대금으로 지급해달라"며 준 돈 1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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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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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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