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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뷔페에서 디저트케이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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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은 디저트 케이크 전문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엔젤베이커리(서울 도봉구)를 기획단속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완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디저트 케이크, 빵을 전국 230여개 웨딩홀, 뷔페 등에 약 20억 원 어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케이크 등을 미리 제조해 냉동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웨딩홀, 뷔페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제조일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또 유통기한이 무려 349일이나 지난 색소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빵, 케이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식중독이 유행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뷔페 음식점에서는 빵, 케이크에 대하여 구매 시 철저한 검수관리 및 주의를 당부하면서, 부정ㆍ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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