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관리책임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윤씨와 박씨가 이모씨 등에게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돈이 67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들 범행은 계불입금 납입 감소 등으로 다복회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일어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와 박씨는 2004년 5월 낙찰계 및 번호계인 '다복회'를 만들고 "다복회에 가입만 하면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계원을 모집, 148명에게서 3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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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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