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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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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1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행정안전부는 2009년 5월 여성노동자회에 내린 보조금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안부 계속지원사업 선정대상 단체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집회ㆍ시위를 개최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관련법의 목적 등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행안부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해당 사업이 계속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불법집회ㆍ시위를 개최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집회 참가를 사유로 한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중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행안부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가 이듬해 5월 행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행안부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 대책회의의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ㆍ선전했다"면서 "불법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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