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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에 연60만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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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한 가구가 대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중 신청자에 한해 연간 60만원씩 생활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8만370원이었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 연간 6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입증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가구로 선정이 된 후 지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 중 주민공고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며, 8월중 접수를 시작해 9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지원사업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위주의 간접지원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업시행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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