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거주한 가구가 대상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의료비,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 연간 6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관계 등 입증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가구로 선정이 된 후 지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 중 주민공고를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며, 8월중 접수를 시작해 9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적어도 10월중에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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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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