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주식 우회양도와 풋옵션 설정 등의 수법을 사용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M사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의 실소유주와 대표는 2008년 2월 M사의 자회사인 MPL사의 주식 517만주를 일본 통신회사에 팔면서, M사의 지배회사인 PGC와 매매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인세 2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PL 주식 1682만주에 풋옵션을 달아 일본회사에 양도했다가 되사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며 법인세 33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한다"고 수사방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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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에 영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M사는 1995년에 설립된 후, PGC가 2007년에 지분을 전부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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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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