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국문으로 된 센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내에 마련됐으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는 영어로 제보를 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내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내용과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투기 등을 일삼는 경우를 제보할 수 있다.
또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도 알릴 수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제보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정보수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국·영문 사이트에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탈루소득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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