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1.4% 증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7월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822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등에 부과하고,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재산세 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또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3564억원, 도시계획세는 13.1% 증가한 2455억원, 공동시설세는 8.4% 증가한 1485억원, 지방교육세는 11.7% 증가한 714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97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가 7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천군은 14억원에 불과했다.
세액은 도내 31개 시군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공동주택가격이 4.1%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도 1.9% 올랐으며, 신축건물 기준가격도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과세 물건이 지난해 370만1000건에서 올해 386만건으로 4.3% 증가한 것도 세액증가의 요인이다.
한편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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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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