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견습생 연수업체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기능견습생에게 기능 전수를 해야 한다. 견습생 규모에 따라 연수경비를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제공한다. 기능견습생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현장연수 수당,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전문계고 재ㆍ졸업생 중 취업 희망 청년층(19~29세)은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인력지원과(042-481-4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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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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