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적극 안내 지도 자동이체 활용 제안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청약 당첨이나 중도 해지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 5말 기준 주택청약상품의 전체 가입자 수는 1420만 계좌로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각각 18.4%, 9.8%, 23.3%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경우 만기가 별도로 없어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다.
이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당첨이나 중도해지이전에는 이자수령이 불가능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시 만기가 정해져 있으나 만기후에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 1년마다 계약이 자동연장된다.
상품가입 및 계약연장 당시 은행고시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만기후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만기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인출가능하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경우 대개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청약당첨시까지 계속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으나 발생이자를 인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말 기준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 계좌의 3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독원은 은행이 청약예·부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자동 계약연장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개설 또는 지정해 발생이자를 자동이체함으로써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이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제고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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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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