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 등으로 보호자 다치면 처벌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보행자 전용길이 생기고, 돌출간판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설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보행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보행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과 보도ㆍ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또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해 보행환경정비 5개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해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정비토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의 걷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태ㆍ문화탐방, 체험ㆍ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보행자길에서 보행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과 돌출간판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보행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돌출간판 등 장애물을 설치해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때, 이전명령 등을 어겼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지난해만 22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벨기에ㆍ미국 등 외국의 10% 수준과는 4배 정도 높다.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춰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행자는 보ㆍ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토록 규정돼 있고, 도시 주변 지방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대부분의 도로가 별도의 보행 공간 없이 차도에서 차량을 피해 걷거나, 일부 갓길을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도가 설치돼 있더라도 전주ㆍ신호등ㆍ가로등ㆍ케이블박스ㆍ불법주정차 등 각종 시설물과 노상적치물ㆍ돌출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보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 법률이 제정되면 가장 기초적인 보행권 정립은 물론 보행자 길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마련된다.
또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문화ㆍ생태탐방로 등과 같은 국민의 걷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행자 전용길 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보도 등 보행자 길에서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기준이 마련돼 어두운 뒷골목길 등에 보안등이 설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TV(CCTV)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법이 마련되면 기본권인 보행권이 확립돼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법적으로 강화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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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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