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품질등급제 도입..품질향상기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퇴비의 품질등급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부지원 보조금도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퇴비 종류별(가축분퇴비, 일반퇴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정부보조금은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해 차등(1200원~700원/20kg) 지원할 계획이다.

퇴비의 등급은 유기물?수분?무기물함량 및 부숙도 등 품질항목과 중금속(8종) 잔류허용 기준의 안전성 항목을 평가해 구분한다.


유기물·수분 및 무기물함량을 각각 점수화해 등급을 평가하는데,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 공급이 목적이므로 유기물함량은 높을수록, 무기물은 낮을수록 좋다. 수분은 미생물 생활환경에 적정한 수준(40~45%)이 가장 좋다.

또한, 퇴비의 품질과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1160원/20kg) 지원하던 정부보조금을 품질등급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등급제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한다.


퇴비의 종류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비료종류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지원단가는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하여 6개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퇴비 품질등급제 및 가격차등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서는 포장지의 등급을 보고 쉽게 퇴비의 품질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품질이 좋은 퇴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퇴비의 품질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포장지의 표시 품질등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자체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공급량 감축 등 다양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0% 목표 달성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양질의 퇴비를 올해 250만톤에서 2015년까지 350만톤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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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톱밥 등에 대한 규격과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료수불대장 및 판매대장 의무비치 등 세부적인 품질관리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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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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