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 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도로보수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도로 유지·관리의 중요성에도 도로건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한 도로의 관리 의무 및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도로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최소 10년 이상의 내구 기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도로의 유지·관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도로보수비는 2조5505억원으로 2007년 1조8958억원보다 무려 34.5%(6547억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한해에만 도로 보수비용으로 2조5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갈수록 보수비용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유지·보수 측면은 간과한 채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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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5월 개통된 제3경인고속도로(건설비 7700억원) 3개를 건설하고도 남는 엄청난 예산이 매년 도로보수비로 지출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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