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가필했다는 점만으로는 의료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가 "잘못 처방한 안약 때문에 녹내장이 생겼다"며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정정하거나 가필했다면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칠 뿐 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녹내장이 B씨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투여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녹내장을 진료기간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B씨의 과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에게서 1994년 엑시머레이저수술을, 1998년 라식수술을 받은 A씨는 1999년 녹내장 진단을 받자 "B씨가 부적절하게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한 것 등이 녹내장 발병 원인"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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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항소심에서 "B씨가 안약 처방용량 등을 변조했다"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변조를 했더라도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녹내장을 유발했다는 게 곧바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역시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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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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