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을 먹고 안면마비 등 증세를 보인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구토· 설사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 함유돼 있어 국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실제 식약청이 해당 꿀을 조사한 결과, 그레이아노톡신이 12.7㎎/㎏ 검출됐다.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은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철쭉 속 식물에 함유돼 있는 성분이다. 저혈압, 구토,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카페를 차단하는 한편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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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2008년 4월에도 네팔산 석청 섭취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며 "네팔(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도 현지에서 석청을 구매 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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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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