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등 관련기관과 협조 자료 수집후 검사 예정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 라응찬 회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사실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감독당국이 거래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기간, 사용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작성해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해야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적으로 검찰에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자료가 부실해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의혹이 계속 제기 됨에 따라 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07년 2~3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50억원 건네주는 과정에서 이 돈이 라 회장의 개인계좌가 아닌 은행 임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점이 확인 돼 실명법 위반 논란이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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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라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정권차원의 비호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해 의혹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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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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